요양원 시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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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2 07:02 조회1,250회 댓글0건본문
많은 분들이 부모나 형제들 중 요양원에 모시기를 원하셔서 상담을 오십니다.
그분들 중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상담하기가 매우 쉽고 보다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이 면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료와 개인부담으로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팀에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 있는데 어르신의 정신적 건강 상태인 '인지', '신체적 건강 상태', '신체활동 능력', '생활능력',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받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해서 판정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나, 진성요양센터 홈피 공지/뉴스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 제일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야합니다. - 홈피에서 다운 받거나 공단에 비치된 서류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 혹은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면 1-2주 내에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의 상태를 심사하여 매달 2회 (중순과 말) 심사일에 판정을 합니다.
3) 판정을 받아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기재됩니다.
4) 이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재가급여로만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변경신청서를 내셔서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5)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양원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 중 국가 지원 80%, 본인 부담 20% + 비급여를 통하여 요양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0%, 의료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혹은 8%)
6) 혹 요양등급을 받기 전에 부득이 요양원에 입소하셔야 하는 분은 요양원에 먼저 입소하셔도 됩니다. 단 이 때는 장기요양급여헤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고, 그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셔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그 내용과 방법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담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급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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